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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3.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혼다클릭 오토바이 1대를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도로교통법 규정이 엄하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다시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