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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1102호 (2017 고단 3191) 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9. 18:00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K’ 차량 정비소 옆 골목에 주차된 Y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Y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2015. 10. 30. 10:00 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AA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1.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C 편의점에서 AD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2016. 1. 15. 18:00 경 위 AE 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1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전에 있는 AF 모텔 부근에 주차한 AG 운행의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AG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경 아침 무렵 위 AF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0. 경 저녁 무렵 울산 남구 AH 소재 AI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회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