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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47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이고, 2013. 6. 하순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모텔’ 203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자들로, 피고인 A은 2013. 7.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피해자 I(남, 28세) 운영의 ‘J’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B,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7. 7. 23:00경 위 ‘H모텔’ 203호에서 피고인 B, C에게 “내가 일하는 휴대폰 대리점 안에 휴대폰 진열장이 3개 있는데 휴대폰을 합치면 약 100대 정도 된다, 그것을 훔쳐 팔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 C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B은 위 매장 안에 진열된 스마트폰 등 금품을 꺼내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는 미리 승용차를 렌트하여 위 매장 앞에서 주차하고 망을 보다가 스마트폰 등을 꺼내 온 피고인 A, B을 승용차에 태워 장물업자들이 있는 부산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9.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위 ‘J’ 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B은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과 진열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1,856,100원 상당의 미개통 신품 스마트폰 78개, 시가 34,117,600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 4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과 위 매장 안에 있던 우산꽂이통 등에 넣어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는 위 매장 앞 도로에 미리 렌트하여 둔 K K5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 머물며 망을 보다가 위와 같이 스마트폰 등을 꺼내 가지고 나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위 승용차에 태워 부산 방면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스마트폰 등 시가 합계 96,623,700원 상당의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