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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노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3. 31. 이 사건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E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따라 집까지 찾아오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집에 보관하고 있던 소주를 마셨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을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원심 증인 E은 ‘증인이 황령산 야영장 부근에서 택시를 세워놓고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증인을 부르더니 조수석 창문을 통해 증인에게 욕설을 하고 그냥 가버렸다’, ‘순간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따라가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냐고 다그치자 말이 없이 고개만 푹 숙이더니 증인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차를 몰고 도망쳤고, 따라갔더니 빌라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는 집안으로 들어가버렸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의심하게 된 계기 및 상황에 관한 E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하는 신고를 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힘든 점, ② E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원심 증인 F은 'E의 신고를 받고 나서 출동하였는데 빌라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E이 피고인의 집으로 지목한 집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