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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6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1993. 10. 11. 19:16 경 중부 고속도로 57.8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일 죽영업소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B 차량 제 2 축이 11.2 톤으로 제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 자 2012 헌가 18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