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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3 2019고단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이하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