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3:00 경 진주시 C 건물 104동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37세 )에게 “ 일하고 왔으니까 더러우니까 빨리 씻고 자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 씨 발 좆같네
” 라는 욕설을 듣자,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칼등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씨 발년, 오늘 죽이 뿐다 ”라고 위협하고,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유사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식칼로 목과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과가 4회 더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