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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노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