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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3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2012. 10. 중순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봄경 피고인의 차량을 처음 얻어 탄 후 돈도 절약되고 편해서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얻어 타게 되었고, 피해자의 친구들인 F, E도 피고인의 차량을 같이 얻어 탈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며, 첫 번째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2012. 10. 중순 이후에도 약 7개월 이상 피고인의 차량을 얻어 타고 등하교를 하였고, 2012. 10. 중순 당시 어른에게 추행사실을 알리거나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두 번째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2013. 5. 22. 직후인 2013. 5. 23. 강제추행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찾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2013. 5. 24.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며 피해자의 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