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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36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F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H’번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 분납금 및 전화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1만 4,000원 상당의 아이폰S5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