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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0345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2.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1976. 12. 9. C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사실, 피고는 C와 2008년경부터 약 6년간 성관계를 포함하여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1부터 1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C가 이를 피고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계속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 2014. 11. 22. 원고를 만나 직접 C와 불륜관계였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진행 중에도 C와 6년간 불륜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C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배상한 위자료 액수(갑 제12호증) 및 피고의 나이,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