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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2 2020가단61013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해지)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D 답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3. 12. 접수 제25074호로 2004. 1. 8. 공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E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위 공매 당시 낙찰금액은 53,51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04. 5. 22. E과 사이에, 원고와 E이 비용을 50%씩 투자하여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되, 다만 등기명의는 E 명의로 하고, 향후 이 사건 지분을 처분할 경우 처분대금 등을 50%씩 나누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E은 2011. 12. 1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분을 상속받아 2012. 3.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약정의 내용과 아울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지분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와 망 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