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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3 2016고단19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대한 예수교 장로회 K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10. 5. 경 피해자 교회 소유인 경기도 평택시 L 외 3 필지의 수용 보상금 증액 분 40,548,456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하여 관리하던 피해자 교회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송금 받고, 2012. 10. 16. 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공탁계에서 위 L 외 3 필지의 수용 보상 공탁금 및 그 이자 합계 58,025,556원을 수령한 뒤 위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M)에 입금하여 합계 98,574,012원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31. 경 98,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설하여 사적으로 관리하던 피해자 교회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N) 로 송금한 다음, 그 중 90,000,000원을 2013. 1. 23. 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국 씨티은행 송 탄 지점에서 피고인을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 시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프로 미 라이프 New 골드 플러스보험 1301 저축 플랜( 저축성 보험) 의 보험료 지급에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 경 피해자 교회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O )에서 288,127,130원을 출금하여 법인세 및 지방 소득세 99,987,990원을 납부한 뒤 나머지 금원 188,139,14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교회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입금하여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25.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2012. 4. 25. 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합계 48,4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개인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