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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합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AB 타운하우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2019고합118】 피고인은 위 타운하우스 AF는 주식회사 AC 명의로, AG는 주식회사 AD 명의로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위 각 회사 명의로 시행 및 분양을 하여 피해자 AH(중국 국적, AH)와 2016. 6. 13.경 위 타운하우스 AI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2016. 7. 1.경 위 A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경 위 타운하우스 AF에 대하여 주식회사 AK, AG에 대하여 주식회사 AL과 각각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위 각 분양계약의 매도인 지위가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으로 이전됨에 따라 피해자와 위 각 분양계약의 매도인을 주식회사 AC에서 주식회사 AK으로, 주식회사 AD에서 주식회사 AL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제주시 AM에 있는 위 타운하우스의 모델 하우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각 호수에 대한 잔금을 미리 지급해 주면 선지급한 기간만큼 이자 금액을 할인해 주고 준공예정일인 2018. 1.경 소유권이전이 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탁회사들로부터 위 각 호수에 대한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각 호수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위 타운하우스 AI호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3억 80,757,117원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