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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단7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1:17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 이 좆만한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순경 E의 몸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공연히 순경 E, 순경 F을 모욕하고 경찰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주요 장면 스틸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