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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7 2016고단22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4] 피고인은 2016. 2. 9. 20: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집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 테이블에 합석한 것을 이유로 해당 테이블 여자 손님과 시비가 되자, “ 씨발 년 아, 와서 사과해, 사과 하라니 까” 라는 등 약 20여분 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후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 술 값을 내고 가시라 ’며 제지하자, “ 나 술값 못 내, 왜 나를 감금해” 라며 피해자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 등 약 20여분 간 피해자와 시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 및 주점 운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 및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24] 피고인은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약 1년 전에 세 들어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5:00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1년 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이사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일부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 돈을 내놓고 딸년이 나타날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0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D에 대한 각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6 고단 22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