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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1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2:40경 의정부시 B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