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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5% 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위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과는 2000년 경의 것으로 꽤 오래된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베트남 출신 처와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