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5344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타워크레인 매매계약 1) 원고는 2013. 4. 8. A의 중개를 통해 피고로부터 B(이후 C로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형식을 ‘CTL250/A-16'으로 기재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2003년식으로 알고 매수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원래 MAST 8개, JIB 길이 50m인 ’CTL250-M‘ 형식이었다가 구조변경되어 현재는 MAST 7개, JIB 길이 55m이고, 생산연도는 2003년이 아니라 1998년이다.

3) 원고는 2013. 4. 8. 계약금 2,500만 원, 2013. 4. 16. 잔금 2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당시 주식회사 제일타워공영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임대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제일타워공영에 대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수입 및 소유권이전 내역 1) 광명건기 주식회사(이하 ‘광명건기’라 한다)는 2005. 11. 4.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CTL250A-16'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광명건기가 2006. 5. 10., 2006. 7. 25., 2008. 11. 11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검사 관련 서류에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CTL250/A-K‘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D이 대표로 있는 E은 2008. 2. 19. 광명건기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14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2003. 6. 5. 제작된 'CTL250A-K'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 E은 2011. 5. 13.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