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12120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2014. 10. 20.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창원지방법원 2014드단6538) 내려져 2014. 11. 7. 확정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아직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들의 인도를 구하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 못하여 현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인도를 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