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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26 2012고단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9』 피고인은 파주시 C부동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 E에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 좋은 토지가 있으니 투자를 하면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전곡읍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5. 6. 17.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4,000만원, 피해자 E으로부터 6,0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08』

1. 피고인은 2011. 2. 15.경 파주시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게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손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돈이 여유 있으면 빌려주면, 일이 풀리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같은 날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13.경 25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1. 5. 31.경 50만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홍천축협에게 1억 6,000만 원,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 L에게 1억 8,000만 원 등 약 5억 원 이상 채무가 있는 가운데, 홍천축협에 대한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한 이후인 2011. 11. 23.경 처 F 명의로 소유한 강원 홍천군 M 등 토지는 홍천축협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개시결정 되어 2011. 5. 31. 매각되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