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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35157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7.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2013. 4. 15.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1동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2억 7,9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6,27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설정일 제한물권 채권자 채권최고액 (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1 13-04-15 근저당권 원 고 362,700,000원 2 13-05-07 C&H리스㈜ 30,000,000원 3 13-08-08 한국렌탈㈜ 110,000,000원 4 13-09-12 압류 인천 남구 미 상(지방세 체납) 5 13-09-27 가압류 신한캐피탈㈜ 50,087,011원 합 계 552,787,011원

나. 아래 다.

항 임대차에 선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각종 제한물권 내지 압류 내역(배당에 참여하지 아니한 상가임대차 2건은 제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의 감정가액(4억 3,000만 원)을 초과하였다.

다. D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인도일 2013. 12. 30.(특약사항으로 2013. 12. 26.까지 이사계획 및 입주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금 및 잔금을 환불처리하며 본 계약을 취소하기로 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계약일 다음날까지 위 보증금을 완불하였으며, 2013. 10. 25. 위 임대차에 기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라.

그런데, D는 위 임대차 무렵 이미 원고 등에 대하여 4개월 이상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한 상태에 있었고, 위 전입신고일로부터 1주일도 경과되지 아니하여 2013. 10.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이 법원 B ; 원고는 같은 해 11. 12.자로 중복경매신청)가 개시되었다.

마. 집행법원은 2014. 7. 25.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는 최우선변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