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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15 2019고단372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2017. 11. 15.부터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육군 C사단 D연대 수송대 본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다른 장병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위 수송대의 소대장 하사 E, 행정보급관 중사 F 및 수송대장 상사 G로부터 인터넷 인사관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결재권자들 대신 휴가 신청 관련 전자공문을 기안 및 결재한 후 이를 위 연대의 연대장 대령 H의 대결권자인 인사과장에게 전송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다른 장병의 휴가증 등의 이름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휴가증 등을 발급받은 것처럼 꾸민 후, 위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휴가 신청 관련 전자공문을 기안 및 결재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100일 무사고 휴가증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수송대 본부 행정반 사무실에서, 상병 I이 발급받았다가 사용하지 않고 제대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연대 연대장 명의의 100일 무사고 휴가증 1장(일련번호18-135호)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름란이 비어 있는 위 연대 연대장 명의의 휴가증 1장(일련번호 18-325호)을 각각 그곳에 있는 사무용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각 휴가증 이미지 파일의 이름 부분에 피고인의 이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휴가증 이미지 파일 2개를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온나라시스템에 위 하사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각 휴가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