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노2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세면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이 이를 ‘휴대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피고인 A의 공갈의 점에 대하여, 2013. 4. 9.자 각서와 피해자 H의 운전면허증 등은 공갈죄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불법영득할 의사도 없었다, ③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의 점에 대하여, 2013. 4. 17.자 각서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승용차 열쇠 등은 공갈죄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승용차 열쇠를 불법영득할 의사도 없었다, ④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지시한 일만 처리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부당(피고인들의 판시 모든 죄에 대하여).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