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만성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간세포암종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5. 10. 20.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다.
나. 망인은 2012. 5. 29. 자신 소유인 구미시 E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동생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8. 13.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망인은 2012. 8. 10. F에게 이 사건 임야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날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2012. 8. 13. 위와 같이 피고의 등기가 말소되자 같은 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피고에게 2012. 8. 14.에 2,760만 원을, 2012. 10. 31.에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 B는 망인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여 합계 5,760만 원을 보관시켰는데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 B로부터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하자, 2016. 5. 11. ‘망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였는데, 망인의 차량 구입을 위해 사용한 49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공탁한다’면서 원고 B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2,505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간이식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한 다음 그 매매대금 중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