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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02309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33,333원, 원고 B에게 8,888,8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의 친동생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6. 7. 1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 원고 A, 자녀 E, F, 원고 B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2015. 7. 3. 2,000만 원, 2016. 1. 11.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중 원고 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333,333원(4,000만 원 X 3/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같은 원고 B에게 8,888,888원(4,000만 원 X 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그밖에, 망인이 2009. 3. 23. 2,000만 원을 피고에게 계좌이체하였는데 망인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의 고액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①법률상 원인 없이 ②2,000만 원의 이득을 얻었고 ③망인은 위 금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며 ④망인의 출금(계좌이체)과 피고의 입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2,000만 원을 망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법률상 원인없는 이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법률상 원인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2015. 7. 3. 지급받은 2,000만 원은 2015. 9. 10. 피고가 직원 G로 하여금 망인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