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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8 2015노8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 주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한차례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서 허벅지 부위까지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측 일행의 제지에 “ 인터넷에 올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 라며 항의하는 등의 적반하장( 賊反荷杖) 격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 嚴正) 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범행 발각 직후 피해자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그 휴대 전화기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 되었는 바, 이로써 이차적인 피해의 발생이나 확산 위험은 제거되었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1회의 경 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