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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재다50018

부당이득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는 2017. 10. 19. 접수된 것이어서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접수시각이 ‘2017. 10. 19. 00:00’이고, 이는 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2017. 9. 28.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은 원고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2017. 9. 28.로부터 20일이 되는 2017. 10. 18.까지인데, 상고이유서 접수시각인 ‘2017. 10. 19. 00:00’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