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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구합5148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양평군 B 임야 1,59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C, D가 각 6/22 지분을, 원고, E가 각 4/22 지분을, F, G가 각 1/2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 D를 제외한 C, E, F, G가 서명날인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자(D)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할 것” 등의 보완요구를 2회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2. 17. 원고에게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인 16/22 지분의 동의를 받아 그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민법 제265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