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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2268

유류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11,314,82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5,911,9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Ⅰ. 본소에 관한 판단 망 D(이하 ‘망인’이라 칭한다)은 2016. 6. 2.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원고 A, E, F, 원고 B, G 등 5명의 자녀가 있고(상속지분 각 5분의 1), 피고는 G의 아들이다.

망인은 2008. 4. 21. 자신의 전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2016. 6. 23.과 2017.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들이 조카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원고 B(이하 이 부분에 한하여 ‘원고’라 칭한다)은 2016. 1. 12.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뺀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망인으로부터 이 법원 2016가단53212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다.

청구원인은, 위 2015. 12. 23.자 증여가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인무효라는 것이다.

위 사건 진행 중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음을 이유로 망인 지위를 수계하였고, 그 입증자료로 유언공정증서도 제출되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시점에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및 망인이 증여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였는지 여부’였고, 위 쟁점에 관하여는 위 사건은 물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양측에서 다양한 증거방법을 제출하는 등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비록 재판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