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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35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악기상을 운영하고, 피고는 C교향악단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 근무한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체코 등 유럽에 학위과정 이수나 출장으로 나갈 일이 많고, 악기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으니 외국나갈 때 여비(항공료 등)를 보태어 주면 필요한 악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종종 유럽산 악기의 구매를 위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D교향악단의 입찰 관련 콘트라베이스 구매비용으로 2012. 8. 14. 5,000,000원 및 같은 해 11. 19. 12,922,000원 합계 17,922,000원, 2014. 12. 12. 첼로 2대 구매비용으로 3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해당 악기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콘트라베이스, 첼로 2대에 관한 악기구매위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악기구매대금 합계 47,9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함께 투자금을 마련하여 피고가 연주 등으로 자주 유럽 등지에 출장을 갈 경우 저렴하게 악기를 구입하고, 원고는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4,000만 원 이상의 악기를 구매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거듭 수익금 배분을 요청하고서야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아직 수익금 약 3,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