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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0 2016가단58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3. 31. 거제시 C 전 2,8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제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을 3억 7,7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았다

(금융기관이 통상 피담보채무액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관례에 따르면, 2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2124/9279 지분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2016. 3. 29.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661㎡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2,887㎡ × 원고의 지분 2124/9279 = 660.845㎡의 근사 값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한 6,900만 원의 “근저당 설정을 2016. 6. 29.까지 해결할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민ㆍ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질 것을 이에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6. 4. 6.자 공유물분할에 따라 2016. 4. 8.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2016. 6. 29.까지 6,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지급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지분은 6,900만 원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없다,

② 이 사건 각서는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③ “최초 근저당 설정을 하고 토지를 구입한 소유개발로부터 6,900만 원 근저당 설정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그대로 옮겨적는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