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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항, 제8의 가, 나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 5, 6항, 제7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는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애인이고, 피고인 B의 중고등학교 후배이며, M, 피고인 G, D, E, F과 N(선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친구 내지 동네 선후배이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2015고단1324, 1831』 피고인 A, G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승용차를 피고인 G가 운전하는 CITY100 오토바이로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2009. 10. 28. 20:50경 화성시 O건물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피고인 A를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P 운전의 Q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직진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돌한 후 P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