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929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O, V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