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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누6895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12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쪽 표 제1행 “흡역력”을 “흡연력”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