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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218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초순경 전화로 E에게 ‘돈을 지급하고,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테니 의정부시 F 소재 G병원에서 신장투석 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한 후, 2012. 6. 29.경 E에게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3.경부터 2012. 1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E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등 신장투석 환자 15명에게 19회에 걸쳐 422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의정부시 F 소재 G병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장부) 등

1. 의료급여산정 특례대상자(신장질환), 실시간 진료내역리스트(E 등)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증거자료 확인보 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