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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9 2016고단87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다음 (www .daum .net) “B”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2015. 10. 1. 22: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뉴스 게시판에 ‘C 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안산시 D의 상인 3 명이 분향소 장기화로 인한 영업 손실을 입어 C 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인 측 소송 대리인으로 E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는 F 뉴스 기사의 댓 글 란에 “ 버리지 같은 놈, 자식새끼들 TV에 줄줄이 끌고 나와 지 더러운 이미지 세탁하는 놈이니 자식이 어떤 의미인지 니 놈은 모르나 보다, 니 자식새끼들이 불쌍하다.

에 라이. 기분 더럽다.

퉤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3.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