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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3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86]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천안시 E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와 신축공사를 실제 도급받은 정우개발 주식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위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를 핑계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4. 10.경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F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천안시 E 신축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고, 위 1억 원은 위 토목공사의 착수금 지불시 환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E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2008. 4. 11.경 5,000만 원, 2008. 4. 14.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8. 5. 8.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공사 도급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238] 피고인은 2012. 10.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해 소개받은 H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I을 충남 태안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포구로 데리고 가서 조감도와 공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