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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52304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22,003,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