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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57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1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운영, 직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화재보험료 대납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피고인 개인 회사인 F의 공장도 포함시켜 위 F 공장의 화재보험료를 피해자 회사 법인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법인의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위 F의 공장도 포함시켜 위 공장의 화재보험료 737,370원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F 공장의 화재보험료 합계 3,398,370원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G에 대한 퇴직 위로금 지급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G가 퇴사하게 되어 피해자 법인 이사회에 위 G가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기간(2006. 2.부터 2010. 6.까지)과 위 G가 위 F에서 근무하였던 기간(2000.부터 2006. 2.까지)을 합하여 퇴직금을 주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법인 이사회는 위 G가 피해자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10,541,652원)으로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G에게 퇴직금 10,541,652원 외에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