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2 2020고단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테라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0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