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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21 2014고합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2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인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결론] 위에서 본 각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