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0214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2. 16.,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단지 대금 지급 기한의 연장을 구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를 기재한 바 없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