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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나68420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3. 30. 17:43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법흥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통일촌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평화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평화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84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 시 서행하면서 도로의 최우측 차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1차로로 진입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점, ②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측면에서 예정된 차로가 아닌 1차로로 진입할 것을 예측하거나 그 진입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