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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8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과의 거래기간인 2013. 3. 16.경부터 2013. 7.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2,004,242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87,656,531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이전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63,627,320원 피해자가 할인해 준 금액 3,499,530원 피해자의 고소 이후 2013. 8. 6. 피해자에게 지급한 6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채권액 14,529,681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식자재 대금보다 25,652,289원(= 87,656,531원 - 62,004,24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2)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F회사(매형인 L가 대표)의 명의로 M이라는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식당 등에 판매하여 왔고, 이후 M의 영업을 양수한 I 및 I의 영업을 양수한 피해자와 계속 거래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M과 거래를 개시한 후 피해자가 I의 영업을 양수할 당시까지 약 4년간 M과 I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 대금 중 미변제 대금은 48,989,402원이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대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종전 사업자로부터 양수한 민사상의 채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존 채무액에 대하여 월 40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기간 동안 지급한 금원 중 월 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새로 발생한 식자재 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위 2)항의 미변제 대금 48,989,402원 중 1)항의 초과지급액 25,652,289원을 변제충당한 후의 잔존채무액 23,337,113원(= 48,989,402원 - 25,652,289원 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