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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2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충남 당진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건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E’ 사무실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인 F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G, H에게 “충남 당진군 I 외 5필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위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2008. 3. 15.까지는 착공 가능하고, 만약 그 날짜에 착공이 안 되면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원을 배상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08. 3.경 당시 ‘E’은 8,000만원 상당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현장의 실제 시공사는 ‘J회사’로서 ‘J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다른 업체가 이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하도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3. 5. E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충남 보령시 노인전문 요양시설 공사건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하도급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