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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5561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25개월의 영유아인 피해자 H이 외상성 쇼크 또는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전체 혈액량의 20% 내지 25% 가량이 소실되는 내부출혈을 일으켰고 아울러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또는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들어 위 피해자의 두부에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항소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해치사 및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