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등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과 피고의 훈련비용 지원 1) 원고는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3. 22.경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E’, ‘F’이라는 훈련과정(훈련시간 각 16시간,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
)에 관하여 1인당 교육비 200,000원, 교육인원 9명, 총 교육비 1,800,000원으로 정하여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6. 8. 피고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운영 개요 및 교육결과 보고를 기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증빙서류로 원고가 2011. 3. 30. D에 총 교육비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교육 운영 개요 순번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1인당 훈련비 수강인원 총 교육비 비고 1 F 2011. 3. 30. ~2011. 4. 29. 100,000 9 900,000 2 E 2011. 3. 30. ~2011. 4. 29. 100,000 9 900,000 합계 18 1,800,000 교육 결과 보고 순번 훈련과정명 교육현황 수강료 수강인원 수료인원 미수료인원 수료율 총 교육비 총 환급액 1 F 9 9 0 100% 900,000 314,100 2 E 9 9 0 100% 900,000 314,100 합계 18 18 0 100% 1,800,000 628,200 3) 피고는 2011. 6. 14. 원고가 지출한 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 신청한 지원금 628,200원의 지급을 승인하고, 2011. 6. 17. 원고에게 지원금 628,2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 등 1) 광주지방경찰청은 2013. 1. 29. ‘D를 비롯한 2개의 훈련기관이 2010. 1.경부터 2011. 10.경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1,114개의 교육위탁업체와 ’선지원‘, ’전액환불‘, ’차액환불‘, ’할인' 등 부정한 방식으로 교육비 거래를 하고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