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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2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4. 19. 22:4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대구 동부 경찰서 F 소속 경장인 G에게 “ 총 각, 아가씨랑 쉬다가요 ”라고 말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경찰관을 ‘E 모텔’ 209호로 안내한 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H( 여, 42세) 을 위 방으로 들어가도록 안 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7. 경부터 2018. 4. 19. 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영업으로 인하여 2017. 8. 7. 경 대구 동 구청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위 ‘E 모텔 ’에서, 위 장소는 ‘I 초등학교 ’에서 약 52m 떨어진 곳으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인 모텔 내부에 밀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40,000원의 요금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적발현장사진, 명함,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GI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