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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13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자로, 2012. 10. 10. 군산교도소 소속 교도관 B가 원고가 작성하여 봉합한 법무부장관 청원서를 임의로 개봉하여 부당하게 징벌처분을 받게 하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며 2013. 8. 28. B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2013형제15944호로 고소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은 위 사건에 대하여 2014. 1.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1.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2013형제15944호 사건과 관련한 별지 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참고인 C의 진술내용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정보에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